산업부-관세청, 통관단계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70만점 사전 차단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70만점 통관보류 등 조치

디지털경제입력 :2020/06/14 11:23    수정: 2020/06/14 12:0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어린이 제품 수입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해 불법·불량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안전관리대상 어린이 제품은 학용품이 50만점(39개 모델)으로 가장 많았고 완구 17만점(99개 모델), 어린이용물놀이기구 1만점(8개 모델) 순이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4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과거 불법·불량 적발 이력, 수입빈도 등을 고려해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어린이 물안경, 어린이용 구명복, 아동용 섬유제품 등 선정해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적발된 학용품 가운데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보다 40배, 200배 높게 검출된 2개 제품은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했다.

유해 화학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기준보다 높게 검출돼 적발된 학용품은 ‘얼큰이지우개 연필세트 B’와 ‘퍼니필통’으로 각각 2만4천점과 1만6천점이 반입될 수 있었으나 통관단계에서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이번 수입 어린이 제품 집중검사 결과, 적발비율은 전년도 40.6%보다 2.6%p 감소한 37.4%로 나타났다. 적발된 유형은 KC인증 미필, 허위표시 및 표시사항위반이 전체 적발의 98.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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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어린이 제품 주요 수입국의 수입 비중과 적발비율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국가와 제품 통관단계 제품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어린이가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수입제품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과 제품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표원은 긴밀히 협업해 여름철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물놀이용품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