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크릴오일 논란..."홈쇼핑 방송서 안 팔았다"

일부 홈쇼핑 온라인몰 판매분은 전량 환불키로

유통입력 :2020/06/11 17:29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적합 크릴오일은 홈쇼핑 방송서는 판매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홈쇼핑 업계는 "방송서 판매된 제품 모두 문제가 없다"며 "온라인 몰 등에서 문제된 상품을 판매한 소비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홈쇼핑 방송의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개 홈쇼핑 채널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적한 부적합 크릴오일 제품 판매 여부를 조사했다.

지난 9일 식약처는 홈쇼핑과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식품인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검사결과 항산화목적으로 들어있는 에톡시퀸은 5개 제품, 추출용매는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다. 때문에 제품이 판매되기 전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식약처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별도로 검사를 진행한 것이다.

방심위에서는 홈쇼핑사가 문제가 된 크릴오일 제품을 판매했는지 조사했다. 홈쇼핑 방송에서는 부적합 상품을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 관계자는 "홈쇼핑사의 방송 내용만 심의하기 때문에, 온라인몰 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라인몰을 통해 크릴오일을 판매했던 GS홈쇼핑은 "방송에서는 판매하지 않았지만,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몰을 통해 부적합 제품이 판매됐다"며 "전량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부적합 판명 난 크릴오일이 4개 정도 판매됐다"며 "환불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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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는 통상 상품을 판매하기 전 자체적으로 품질 검증을 한다. 한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된 크릴오일을 판매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품질 검사를 의뢰해 걸러냈다"며 "잘못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홈쇼핑에서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면 방심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법정제재를 받으면 추후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