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4~5배 인상”… OTT업계 "다 죽는다" 아우성

음악저작권協 “넷플릭스 수준 인상” vs. OTT “징수규정 따라 지불”

방송/통신입력 :2020/06/11 16:27    수정: 2020/06/12 09:37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와 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원 사용 징수규정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면서도 OTT 업계에 인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질 않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넷플릭스 수준의 저작권료를 요구하며 4~5배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OTT 업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기존 음저협 징수규정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OTT 업계는 저작권료 인상의 사유가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새롭게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받자는 입장이지만 음저협이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은 상태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저작권료 분쟁, 왜?

OTT에 서비스되는 방송 프로그램에 사용된 음원의 경우 제작사, 또는 방송플랫폼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음원 사용료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등 저작물에 기여한 권리권자에게 돌아가는데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상 음저협과 같은 권리단체가 협상을 대신한다. 다만, 권리권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그동안 OTT 업체들은 ‘매출액 × (2.5%(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권관리비율(90%) × 음악전문방송물이 아닌 경우 1/2 × TV방송물(VOD)를 재전송하는 경우 1/2) = 0.5625%)’를 적용해 저작권료를 지불해왔다.

다시 말하면, OTT 업체는 음원이 사용된 VOD 매출의 2.5%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음저협에 가입된 권리권자가 전체 90%이고, 음악전문채널이 아니거나 VOD가 이미 저작권료를 지불한 TV방송물의 재전송이므로 각각 1/2씩 감액해 VOD 매출의 0.5625% 만큼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음저협은 이 같은 징수규정은 OTT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감안해 만든 것이 아닌 만큼 별도의 정산방식을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음저협이 기존보다 높은 인상률을 주장하면서도 OTT 업체들에게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OTT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음저협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넷플릭스 계약 수준의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넷플릭스의 국내 방송물 비중이 높이 않기 때문에 표면적인 징수율은 높더라도 공제율을 적용하면 훨씬 낮은 금액을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방송물 비중이 절대적인 OTT 업체들에게 넷플릭스와 동일 기준을 일괄 적용하면 수익성 악화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며 “2년 전 음저협이 저작권료 5천억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OTT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최진원 대구대 교수는 “음저협이 비밀보장의무를 이유로 구글이나 넷플릭스의 계약 내용을 오픈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문화에서조차 계약 내용을 모르고 있다”며 “음저협의 주장대로 차별이든 역차별이든 내용을 알아야 판단을 하고 수긍을 할 텐데 성실한 협상의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투명하지 못한 저작권료 요구

특히, 앞서 언급한대로 OTT 업계와 음저협 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투명하지 못한 협상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로 음저협은 전체 권리권자의 90%가 협회 소속이라는 것을 전제로 저작권료를 요구하지만 OTT 업계는 이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받은 적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OTT 업계는 먼저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라 당장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납득할 만한 데이터를 근거로 새로운 징수규정을 만들자고 주장하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OTT 업체 관계자는 “음저협 협상 태도는 합리적 방안 제시를 통합 협상보다는 높은 요율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진원 교수는 “과거 CGV랑 음저협 간 비슷한 갈등이 있었다. 영화를 만들 때 저작권료를 지불했는데 극장에서 상영하니까 또 저작권료를 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CGV가 소송에서 이겼다”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음악을 스트리밍 한다고 해서 저작권료를 달라는 것인데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재의 규정이 낡은 것이라면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의견수렴을 거쳐 문화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피해는 고스란히 권리권자에게

음저협과 OTT업계 간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보니 정작 주체인 권리권자에게 저작권료 배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웨이브, 시즌, U+모바일, 왓챠플레이, 티빙 등 다양한 OTT 사업자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작권자들의 관련수입도 증가해야 하지만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서 수익배분도 할 수 없는 상태다.

OTT 업계는 저작권료를 음악저작권협회의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라 당장에라도 지불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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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몇 차례 논의하며 현행 규정대로 지불의사를 밝혔지만 음악저작권협회의 거부로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혜진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담당사무관은 “현재 양측의 얘기를 듣고 내용을 파악 중”이라면서 “음저협의 주장대로 넷플릭스와 국내 OTT 업계에 같은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 검토 중이며 징수규정을 승인하는 부처인만큼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