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현대HCN 분할 심사 본격 돌입

변경허가·최다액출자자변경 신청 동시 심사

방송/통신입력 :2020/06/04 13:55

정부가 현대HCN의 ‘물적 분할’ 신청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케이블TV 사업 매각을 준비 중인 현대HCN이 몸집을 줄이는 과정인 만큼, 정부의 분할 승인 시기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대HCN으로부터 물적 분할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과 최다액출자자변경 신청을 접수 받고 서류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두 건의 신청을 동시에 심사할 계획이다. 우선 두 건의 신청서에 대한 서류 보정 작업을 마친 후, 심사위원회를 열어 현대HCN의 분할을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백화점그룹은 케이블TV 자회사인 현대HCN의 ‘방송(SO)·통신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 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현대HCN을 ‘현대퓨처넷’과 ‘현대에이치씨엔’으로 나눈 후, 케이블TV 사업을 맡는 현대에이치씨엔의 지분 매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대HCN의 덩치를 줄여 매각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내유보금을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에 남김으로써, 현대에이치씨엔의 몸값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HCN의 분할 매각 계획 발표 이후 진행된 예비 입찰에는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IPTV 3사가 모두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이 드러났다.

본격적인 매각 절차는 정부의 분할 승인 시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매각의 전제가 현대HCN의 분할인 만큼, 정부의 심사가 종료된 이후 매각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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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분할 심사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경허가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다액출자자변경의 경우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현대HCN의 변경허가 신청은 4월 말, 최다액출자자변경 신청은 5월 22일 각각 접수됐다. 보정기간을 거친다 하더라도 이르면 현대HCN이 분할기일로 정한 11월 1일 이전에는 정부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현대HCN의 분할이 동일한 지배체제 하에서 이뤄지는 만큼 심사도 수월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대HCN의 경우 동일한 지배 관계 안에서 내부적 분할인 만큼, 제3자가 최다액출자자가 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며 “동일한 계열 내 분할이고 구조적인 변경만 있기 때문에 심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