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소규모 태양광사업자에 REC 구매대금 선지급

3개월분 지급 후 향후 구매대금서 차감

디지털경제입력 :2020/06/04 09:53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은 국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REC 구매대금을 선(先)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REC 판매금액의 선 지급을 원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3개월분의 예상 REC 금액 100%를 선 지급하고, 향후 지급할 구매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사진=한국중부발전)

중부발전은 지난해 보령지역 관내 3개소에 햇빛나무(솔라트리)를 설치해 지역사회 공공안전과 에너지 나눔을 실천한 바 있다. 올해는 취약계층에 기 지원한 태양광 설비의 점검과 유지 정비를 위한 솔라닥터(Solar Doctor) 사업을 계획하는 등 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국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발굴해 나감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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