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 김상태 교수 "게임 환불 분쟁, 법정대리인 동의제도 강화해야"

"부모의 계정 내지 명의관리 의무에 대한 경각심 고취"

디지털경제입력 :2020/06/02 17:25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청소년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하면서 생기는 이용자와 게임업계 사이의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2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제3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포럼 '게임이용에 있어서의 청소년 보호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김상태 교수와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정신동 교수가 자리해 청소년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미성년자 환불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김상태 교수.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김상태 교수는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 이용자의 결제와 환불 관련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제언했다.

김상태 교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원인으로 청소년이 비교적 용이하게 결제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부모의 신용카드 번호나 ID, 비밀번호도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부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결제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계약이 주로 이뤄지는 게임업계의 특성상 이용자 정보 파악이 정확하게 되기 어려우며 이 때문에 청소년과 계약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 대상으로 ▲결제시스템 구조 ▲허위정보 및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책임 ▲합리적인 소비 등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별 사업자마다 달리 정하고 있는 환불기준과 환부절차를 표준화하고 앱마켓 사업자와 게임개발사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결제와 결제취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자와 게임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정신동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정신동 교수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국내 미성년자 환불 기준 마련에 대한 시사점을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온라인게임 분야에서 미성년자 환불 문제와 관련해 민법전 내에 규율되고 있는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규정과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도 흔히 벌어지는 것처럼 독일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를 포함한 타인의 계정으로 게임이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게임아이템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게임사는 누구를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독일에서는 계정 보유자가 자신의 계정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 즉, 부모의 계정으로 자식이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신의 계정이 사용되면서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경우 부모가 자신의 계정으로 자식이 게임을 이용하거나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하는지를 알고 저지했는지 여부가 과건으로 작용한다. 부모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묵인하고 자녀의 계약 체결행위를 금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식이 아이템을 구매했더라도 부모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구매 계약이 인정되며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도 계약이 인정된다.

정신동 교수는 이런 독일의 사례가 국내 미성년자 환불 기준 마련에 대한 시사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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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부모의 계정 내지 명의관리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으며 환불기준을 마련할 때도 민법상 미성년자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 뿐만 아니라 계약의 대리행위에 관한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반영된 환불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