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폐가구 등을 가공해서 연료로 만드는 고형연료제품에 품질 등급제가 도입된다. 또 최우수·우수 등 상위등급 상위등급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은 품질검사를 면제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한 품질기준에 이어 품질 등급제를 도입, 자발적인 품질향상 계기를 마련했다.
품질등급 평가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맡는다. 평가 대상은 품질기준을 통과한 고형연료제품이다.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발열량, 수은, 염소, 황분 등 4개 품질기준항목을 분석해 1점에서 3점의 평가점수를 매긴다.
4개 품질기준항목 평가점수의 합이 10점 이상이면 최우수, 8점에서 10점 미만은 우수, 8점 미만은 양호로 품질등급을 받는다. 품질등급 유효 기간은 약 6개월이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공개된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을 쓰는 시설에서 손쉽게 상위등급의 고형연료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또 최우수·우수 등 상위등급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은 품질검사를 면제하는 혜택(인센티브)을 도입해 고품질 고형연료제품 제조와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폐기물 부담금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자는 면제대상을 입증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 환경부, 포스트 코로나 녹색전환 전략 만든다2020.05.26
- 폐자원에너지 포럼위 출범…"정책 개선방안 제시할 것"2020.05.26
- 환경부, 수입폐지 전수조사 한다…수입제한 대책도 추진2020.05.26
- 한국동서발전, 유기성 고형연료 파트너십 워크숍 개최2020.05.26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면제대상 입증절차를 신설했다. 플라스틱을 연간 10톤 이하로 사용하는 등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결산보고서를 비롯해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폐기물 부담금 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고형연료제품 품질 등급제 도입을 통해 폐기물 에너지 회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