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율 저조…신차 10대 중 3대 못 미쳐

"올해 12.7%→2022년 35%→2030년 90%로 확대" 목표

디지털경제입력 :2020/05/26 11:07    수정: 2020/05/26 11:09

지난해 각 공공기관에서 구매한 친환경차(전기차·수소전기차·하이브리드) 비중이 전체 신규 구입 차량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친환경차 구입 추세를 이끌어내자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공공부문 1천508개(국가기관 56개, 지자체 262개, 공공기관 1천190개) 기관의 작년 친환경차 구매실적·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만5천463대의 신차 가운데 친환경차는 4천270대(27.6%)에 불과했다.

공공부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1만8천314대 차량을 보유 중이다. 이 가운데 친환경차는 1만 4천981대로 전체의 12.7%를 차지했다.

산업부는 이처럼 친환경차 구매·보유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에 대해 "실적 집계 시 차량 보유대수 5대 이하 등의 기관은 대상기관에서 제외하는 의무구매제 시행 이전의 차량 구매실적과 제도 비대상 기관의 실적까지 포함됐다"며 "승합·화물·험지운행용 차량 등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일반 차량 구매 실적도 금번 실적 집계 시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촉진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고 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이 제도를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부문 전기·수소전기차 의무구매비율은 내년부터 80%, 이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된다. 대상기관도 공공기관운영법·지방공기업법 소관 기관을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법·지자체 출연기관법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올해 12.7%에서 2022년까지 35%, 2030년까지 9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친환경차 미출시로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중인 승합차(경·소·중형), 화물차(덤프·밴), 특수차 등의 차종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해 의무구매 대상 차종에 단계적으로 포함시킨다.

또 공공부문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과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할 방침이다. 의무구매비율 미달성한 전국 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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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전기·수소상용차 등 차종 다양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전기차 수요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