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유료방송 요금감면’…대상자도 못 정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시행 일자도 미정

방송/통신입력 :2020/05/25 16:13    수정: 2020/05/25 20:09

정부와 사업자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감면해주기로 뜻을 모았지만, 실제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첫번째 단계인 ‘대상자 선정’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유료방송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총 20개 지방자치단체에 요금감면 대상자를 특정한 명단을 요청했고, 이 중 8개 지자체만 대상자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던 지난 3월 사업자들과 요금감면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정부와 사업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한 후 영업 정지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 1개월 치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감면은 사업자의 재량에 맡기로 뜻을 모았다.

요금감면 시행을 위한 첫 단계인 대상자 선정은 각 지자체의 손을 빌리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의 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지역 내 피해 소상공인을 파악해 제공하기로 했다.

문제는 유료방송 요금감면을 시행할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20개 지자체로부터 요금감면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아 이를 각 사업자에게 전달한 후, 구체적인 요금감면 시행 일자를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대상자 특정이 늦어지면서, 유료방송 요금감면 논의를 시작한 지 2개월이 넘도록 구체적인 시행 일자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기를 놓친 요금감면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좋은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논의된 통신비 감면의 경우 이미 시행되고 있자는 점을 고려할 때, 유료방송 요금감면도 서둘러 지원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결정한 요금감면을 결정했지만, 적기에 지원되지 못할 경우 피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도 보다 빠르게 요금감면 대상자가 특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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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요금감면이 법적 근거 없이 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지원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시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속한 요금감면 시행을 위해 관련 내용을 다시금 살펴보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비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빨리 제공될 수 있지만, 유료방송 요금감면은 정부와 사업자가 공적 약속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지원인 만큼 대상자 선정부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현재 대상자 명단을 전달하지 않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행을 독려해 최대한 빨리 피해 소상공인에게 요금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