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마련한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 발족…내년 마련

인터넷입력 :2020/05/25 1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 엄밀성을 높이고 기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하는 별도 심사지침을 마련하기로 하고 민관 합동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팀’을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 신속성과 엄밀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를 구성했다.

TF는 고려대 이황 교수와 공정위 사무처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총 6명의 외부위원과 공정위 소관 국·과장이 참여한다.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로부터 각각 경쟁법, 경제학 전문가를 추천받았고, 법조실무자(변호사)와 KDI 연구위원을 포함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팀’을 발족하고 1차 회의에서 TF 운영 방안을 정하고 ▲플랫폼 분야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 앞으로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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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올해 TF운영과 함께 6월과 11월에는 한국경쟁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연구용역 등을 함께 추진하는 등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을 기하는 동시에 법집행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