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T 사건 '더 꼼꼼하게' '더 빨리' 처리한다

사무처장 팀장으로 ICT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전담팀 가동

방송/통신입력 :2019/11/19 10:42    수정: 2019/11/20 05:51

공정위가 정보통신기술(ICT) 불공정행위 처리에 전문성과 신속성을 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한 ‘ICT분야 전담팀’을 꾸려 첫 번째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ICT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향후 소송과장 등까지 고려해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했다.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 15명 규모로 시작해 사건진행 등에 따라 새로운 분과를 추가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미국 FTC도 지난 2월 플랫폼 등 기술관련 이슈에 집중할 기술TF를 발족했고 10월 상설조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ICT분야 전담팀 첫 회의에서는 분과별 주요사건 조사 진행상황 점검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분과’ 관련 주요 현안과 이슈를 집중 논의했다.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네이버·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 사건과 관련한 쟁점과 대응논리를 최종 점검했다. 여러 서비스를 수직 통합한 온라인플랫폼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업 확장에 유리하게 자사 플랫폼을 활용하는 행위와 시장재배력을 보유한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대해 다른 플랫폼과는 거래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점검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부동산·동영상 등의 분야에서 유사 사업자들을 상대로 자사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18일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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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전담팀은 특히 현재 실태조사 중인 부킹닷컴·야놀자 등 OTA(Online Travel Agency) 분야 가격동일성 조항과 관련한 해외 법집행 사례와 시사점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ICT전담팀은 주기적으로 분과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과거 퀄컴·인텔 등 사건처리 경험이 있는 사건·소송 담당자들을 내부 전문가 풀로 구성하고 업계와 학계 전문가를 외부 전문가 풀로 활용해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달 안으로 분과별로 5명 내외 외부 전문가 풀을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