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부터 양자까지...4차산업 육성법안 물꼬 텄다

국가정보화에서 지능정보화로...양자특별법도 통과

방송/통신입력 :2020/05/21 15:12    수정: 2020/05/22 14:29

인공지능(AI)과 양자정보통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4차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된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부개정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국가정보화의 법제도 기반 역할을 담당했던 법을 AI 시대에 필요한 기본법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킨 것이다. 정부의 단순한 캐치프레이즈 차원을 벗어나 AI 생태계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AI와 같은 기술은 민간에서 활발하게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AI로 인한 일자리 변동, 양극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같은 파괴적 혁신이 예상되는 만큼 균형적인 AI 발전이 필요하다.

또 자율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제도를 등에 업고 공공투자 확대, 국가 전략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기본적으로 범국가적인 AI 개발 대응 기본체계 마련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다. 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표준화를 추진하며 데이터 유통 활성화, 전문기업 육성 등도 법 안에서 규정하고 있다.

AI 분야 민간전문가를 교수 요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교원, 연구원 등의 휴직이나 겸임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담고 있다. AI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는 조항이다. 업계 내에서도 AI 전문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은 조항이다.

국가 차원의 AI 윤리 준칙 마련, 기술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에 관한 근거 등도 마련해 AI 시대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 틀도 마련됐다.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제도 틀도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미래사회 법제정비단을 운영해 선제적인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하위법령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기준과 정합성을 갖춘 AI 윤리 준칙을 정립해 합리적인 법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진흥융합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양자특별법이라 불린다. 양자는 미래 필수 기술로 꼽히지만 대규모 투자와 고난도의 개발이 따르는 분야다.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특별법 형태 제도 지원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사진 = 테크리퍼블릭

양자는 복제불가능, 중첩, 불확정 등의 특성을 갖는다. 이를 통해 고도의 보안성과 초고속 연산을 가능케 한다.

양자응용기술 활용 산업은 단순히 정보통신과 정보처리에 머물지 않고 여러 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기술로 꼽힌다. 때문에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양자 패권 경쟁 상황을 고려해 만들어진 법은 양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컴퓨터, 양자암호통신 등 민간에서 양자응용기술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장관이 양자응용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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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양자특별법은 지난해 국회서 발족한 양자정보통신포럼에서 비롯됐다. 국회를 중심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모여 양자정보통신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에서 시작돼 특별법 개정안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이에 양자응용기술 기반 네트워크 구축 지원, 양자응용기술 진흥 지원, 양자응용기술 이용 장보통신방 보안조치 특례 등의 내용으로 법이 구성됐다. 법을 통해 정부는 보다 전략적인 양자응용기술 진흥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