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美 오닉스 엔터에 특허소송 제기

12개의 와이캅 특허기술 침해..."공정 경쟁 위한 지적재산권 존중해야"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0/05/19 09:50

서울반도체가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에 자동차 부품 업체 오닉스 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서울반도체의 와이캅(WICOP) 특허기술 보호를 위한 것으로, 서울반도체는 소장에서 오닉스 엔터프라이즈가 판매하는 차량용 발광다이오드(LED) 제품들이 총 12개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와이캅 특허기술은 리드프레임, 골드와이어, 기판 등의 부품을 장착하지 않고, 인쇄회로기판(PCB) 조립라인에서 패키지 공정 없이 LED 칩셋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 열 전도율이 우수하고, 경박단소한 렌즈구성에 용이해 차량용 주간주행등부터 TV·스마트폰용 백라이트유닛, 스마트폰 카메라용 플래시, 고출력 조명 등에 적용된다.

서울반도체 CI. (사진=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측은 "회사의 와이캅 특허기술을 도용해 일반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칩스케일패키지(CSP)로 위장하는 부도덕한 기업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자동차 헤드램프 관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어려운 중소, 중견 기업이 글로벌 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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