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공짜폰 맞아요?”…소비자 주의 요구

약정할인금을 기기값 할인으로 오인케 하는 판매 성행

방송/통신입력 :2020/05/18 17:54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일부 판매점에서 ‘공짜폰’ 또는 ‘0원폰’을 내세운 마케팅에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은 심리를 노린 과도한 마케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신제품의 잇따른 출시에 구형이 된 재고 스마트폰 일부에 공시 지원금이 상향되면서 공짜폰 마케팅 사례가 늘고 있다.

집단상가나 온라인 등에서 공짜폰을 내세운 마케팅을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실제 소비자가 기대하는 공짜폰과는 거리가 멀다.

소비자는 실제 약정 기간 동안 할부 형태로 통신비와 지급되는 비용이 없을 때, 즉 할부원금이 0원이 돼야 공짜폰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최근 성행하는 공짜폰 마케팅은 선택약정할인에 대한 비용을 기기값 할인이 이뤄지는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나 사용실적이 상당 수준에 이르러야 혜택이 커지는 신용카드 연계 마케팅이 대부분이다.

우선 요금할인을 가장한 마케팅은 기기값 할인과 거리가 멀다. 매달 내야 하는 통신 서비스 요금을 깎아준 것인데, 마치 폰은 공짜로 쓰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특히 통신비가 비쌀수록 약정할인 폭이 커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예컨대 월 10만원 요금제는 2년 약정 기간 동안 60만원의 요금이 할인된다. 일부 중저가 스마트폰 가격과 맞먹는 수준이다.

하지만 2년 동안 납부해야 하는 통신비도 180만원에 이르게 된다. 비싼 요금제를 쓰면서 이에 따른 요금 할인 규모가 커진게 소비자에 이득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연계 할인 등도 기기 값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지만, 이같은 할인을 매달 유지하기 위해 별도 신용카드를 만들어 수십만원의 사용 실적을 유지해야 한다.

일부 과도한 장려금을 보태 불법 보조금 형태로 공짜폰 판매 행위도 있지만, 실제 전체 가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편이다. 대부분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공짜폰 마케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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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공짜폰 마케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철저히 감시하는 부분이다. 이용자의 정보 부족과 불법 지원금에 대한 기대감이 소비자 대상 사기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제 공짜폰이 아니면서도 공짜폰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마케팅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통신 3사에 전달했다”며 “실제 사례는 많이 보이지 않지만 불법 지원금으로 공짜폰을 내세울 경우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