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 미끼 휴대폰 사기판매 뿌리 뽑는다

사법권 외 방통위 업무 소관 내 최대한 조치

방송/통신입력 :2019/10/02 15:06    수정: 2019/10/02 16:06

국민 필수재로 자리를 잡은 휴대폰을 두고 고액 지원금을 미끼로 한 사기판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사기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사기범죄는 사법기관의 수사와 재판이 필요한 사항이다. 때문에 방통위가 직접 조사하고 피해자 구제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 소관 사항인 유통 시장 관리, 이용자 보호를 중점으로 정책을 마련된 점이 특징이다.

정책은 구체적으로 ▲판매점 관리강화 ▲이용자 인식 제고 ▲피해자 법률지원 등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판매점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부 이상 징후 판매점의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현장 관리를 추진한다. 판매점 개통이력을 분석해 이상 징후 발생 시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사기발생 창구인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집중 감시한다.

또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판매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시장 과열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전예약기간 중 집중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이용자의 정보부족, 불법지원금에 대한 기대감은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만큼, 사기판매유형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예컨대 선입금, 비공식 계약서 등 전형적인 사기사례를 선정해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사기 피해자 가운데 사회적 약자가 많아 피해구제와 보상 등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취득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 피해자가 피해보상 관련 법률 자문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진흥협회 내에 전문 지원창구를 운영한다.

판매점 모니터링, 이용자 대상 홍보, 사기주의보 등은 이달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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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판매점 실명제는 연내 개시할 방침이다. 사기여부 확인절차 강화, 예방교육, 법률 지원 창구 등은 재년 1분기부터 추진한다.

방통위는 “사기범죄가 지속될 경우 실제 이용자 피해는 물론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번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기범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