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심사될 ‘요금인가제 폐지’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주장이 청와대에 답변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으로도 번지면서, 요금인가제 폐지를 기다려온 업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요금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법안 철회를 요청하는 주장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날 시작된 ‘전기통신사업법 졸속 개정(이동통신 요금인가제 폐지법안) 철회를 위한 청원’에는 25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을 밝힌 시민단체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0일까지 1인 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 인하를 방지함으로써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로 인해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이용약관)을 출시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신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다.
국회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법안은 최종 통과된다.
요금인가제 폐지 철회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는 정부가 요금 인상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인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사업자의 통신요금 인상을 제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통신 3사의 90% 독과점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게 되면 요금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신업계는 인가제 폐지 후 자유로운 요금 경쟁을 통해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반박한다. 특히 정부가 부작용을 고려해 ‘신고유보제’를 도입한 만큼, 요금 인상 우려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요금인가제 폐지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라며 “혹시나 모를 부작용을 대비해 국회가 사업자의 요금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유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만큼, 요금 인상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요금인가제 폐지’ 놓고 시민단체·통신사 막판 논란2020.05.18
- “인가제 때문에”…LTE 이후 이용자편익 1.2조 감소2020.05.18
- "통신요금 인가제, 사업자·소비자에 도움 안돼"2020.05.18
- 김성태 의원,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법 개정 추진2020.05.18
한편, 시민단체는 국회 본회의를 앞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요금인가제 폐지' 외 'n번방 재발 방지' 등 법안이 포함된 만큼, 개정안 내용을 별도로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시민단체는 “개정안에는 각각 제출됐던 ‘요금인가제 폐지’와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한 조항이 하나의 법안에 묶여 있어, 요금인가제 폐지를 반대할 경우 자칫 n번방 법안까지 무산될 수 있다”며 “법안을 분리해 ‘N번방 법안’은 조속히 처리하고 ‘요금인가제’ 법안은 21대 국회로 넘겨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