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은행창구·주민센터서 신청 가능…5부제 적용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 세대주 본인이 방문해야"

금융입력 :2020/05/18 10:45    수정: 2020/05/18 10:45

주민센터와 은행 창구에서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선 이날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을 받는 중이다.

사진=뉴시스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도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을 희망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방문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를 찾아야 한다. 위임장을 지참했다면 세대원이나 대리인도 대신 신청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현장에서 즉시 지급된다. 수량이 부족할 경우 주민센터에서 알려주는 별도 지급일에 받을 수 있다.

또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을 원하는 가정은 세대주가 신분증을 갖고 은행 창구를 방문해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한다. 일부 카드사는 연계 백화점 내 카드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충전된다.

신청은 마스크 판매 때와 같은 5부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18일, 2·7은 19일, 3·8은 20일, 4·9는 21일, 5·0은 22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다만 11일부터 시작한 신용·체크카드 충전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 요일제 적용에서 제외됐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신청인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만원 단위)해 기부할 수 있다. 이를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오는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그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한다. 백화점과 면세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현장접수가 시작되자 은행 영업점도 분주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오전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소비자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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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서울 홍제동 A지점 직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소식이 전해지고 신청절차와 필요서류 등 관련 전화문의가 꾸준히 이어졌다"면서 "창구접수 첫 날이어서 그런지 방문자도 평소보다 많다"고 말했다.

또 KB국민은행 목동 B지점 직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종합창구에서 거래 가능하다"면서 "거래 은행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쉽게 거래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카드 발행 시간이 걸려 거래 시간이 지연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