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출범…플랫폼 모빌리티 활성화 정책대안 제시

14일 킥오프, 여객법 후속조치 논의…8월 위원회안 도출

카테크입력 :2020/05/14 11:28    수정: 2020/05/14 14:10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를 활성화할 정책제안을 제시할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14일 출범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첫 회의가 1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중회의실에서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모빌리티 혁신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제도의 큰 틀 아래에서 정부의 모빌리티 활성화 정책 방향과 사업자들의 실질적인 영업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세부 제도설계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플랫폼 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들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업계 간 이견이 있으면 조정기능도 수행하는 공익위원회 역할을 담당한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업계 의견수렴 및 조정, 쟁점들에 관한 토론 등을 통해 8월 중 위원회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위원회안이 도출되면 업계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9월 하위법령 입법 예고 절차에 들어가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14일 첫 회의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제도 운영 방안,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내도록 규정된 기여금의 산정방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과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공유 중심으로 진행됐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 방안, 심의위원회 운영방안, 허가 총량 관리방안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여금 납부방식은 이용횟수, 운영 대수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해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새싹기업(스타트업)은 기여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차량 조달 방법으로 렌터카가 허용됨에 따른 세부 운영 방안 등과 함께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또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해 택시 업계 처우개선과 경쟁력 높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된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부는 플랫폼 가맹사업 관련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플랫폼과 택시 결합이 더욱 촉진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 택시들이 활성화되고 브랜드 간 경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편리하고 쾌적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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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근 실장은 “업계 추천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 끝에 객관적이고도 역량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정부가 제시한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 미래가 계획대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모빌리티 혁신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위원은 하헌구 인하대 교수, 이찬진 한글과 컴퓨터 창업자,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 김보라미 디케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영길 국민대 겸임교수,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명 명지대 교수, 권용주 국민대 겸임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