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전년比 68% ↑

KISA 사례집·계약 안내서 발간

컴퓨팅입력 :2020/05/13 12:00    수정: 2020/05/13 14:05

온라인광고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와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과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KISA는 온라인광고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예방하고, 온라인광고 분쟁 발생 시 유사 조정사례를 참고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 조정 유형과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사례집에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와 제도 소개 ▲분쟁 상담과 조정신청 현황 통계 ▲분쟁조정 유형별 사례 등이 담겼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사건 가운데 검색광고 계약 관련 9건을 포함해 모두 21건에 대한 사건 개요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 등이 수록돼 있다.

사례집을 보면 지난해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신청 건수는 모두 5천659건으로, 전년 3천371건) 대비 약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KISA

KISA는 온라인광고 계약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온라인광고 권유를 받을 때부터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 주체 ▲계약서 약관 내용 ▲광고비 산정방식 ▲실행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

이에 KISA는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광고 유형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작한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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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집과 계약안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온라인광고 관련 피해를 입거나 분쟁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언택트 비즈니스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에 따른 온라인광고 시장에 대한 수요 확대로 소상공인과 광고대행사 간의 새로운 분쟁과 피해구제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KISA는 앞으로 소상공인 광고주의 피해 예방과 온라인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