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육상풍력 입지지도 개발…사전 환경성 검토 용이해져

풍황·규제사항 등 중요정보 하나의 지도에 구현

디지털경제입력 :2020/05/13 11:00

풍황과 환경·산림 중요정보, 규제항목 59종이 담긴 1단계 '육상풍력 입지지도'가 개발됐다.

간단한 풍력단지 위치정보만으로도 경제성 분석과 중요 입지규제 저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풍력발전 적합부지 발굴과 사전 환경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산림청·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1단계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8월 23일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9월부터 관계기관 공동으로 육상풍력 적합부지 발굴과 환경성 고려를 위한 1단계 입지지도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개발된 입지지도는 육상풍력 사업추진에 중요한 풍황, 환경·산림의 중요정보와 규제항목 59종을 하나의 지도에 구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입지지도에는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청 협의 과정에서 주로 고려되는 생태자연도·주요산줄기 현황 등 환경·산림 분야 중요정보와 규제항목을 선별, 최신 기준의 데이터로 표준화·지도화했다.

또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자체 특허기술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전국단위 풍력이용률 정보를 생성·지도화했고, 이를 전력거래소의 실제 발전량으로 검증해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입지지도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는 육상풍력의 입지 환경성 검토기관 중 하나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참여해 환경·산림데이터를 선별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에 따라 입지지도를 활용해 발전사업 허가 전에 풍황자원·환경·산림 등 경제성과 환경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지연이나 철회 등 시행착오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입지지도는 향후 에너지공단 산하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의 육상풍력 입지분석 서비스에 활용될 예정이다. 일반 사업자는 지원단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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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부는 환경부·산림청과 공동으로 오는 12월까지 입지지도 2단계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상도 향상(1km×1km → 100m×100m) ▲우선개발 가능 지역 발굴을 위한 입지 등급화 ▲중요정보의 일반공개를 위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라며 "금번 육상풍력 입지지도 개발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