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초 노후 산지 태양광 설비 1천200여개소 점검을 시작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설비의 재난 안전성 확보와 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제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지난 2개년 안전대책 추진 경험을 토대로 태양광·풍력 설비 사전 점검과 홍보 강화, 설비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 예방 활동 강화. 의무사후관리 대상인 정부보급사업 설비 4만4천여개에 대해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통해 우기인 6월 전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사업용(RPS) 시설은 다음달 초순 노후 산지태양광 설비 등 1천200여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구조물, 배수시설, 절·성토 사면 등이 안정적으로 구축돼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 미니 태양광 등 소규모 시설과 지자체 등에서 소유·관리 중인 시설은 관계자에게 안전점검 요령 등을 안내해 우기 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태풍·집중호우 발생에 대비해 에너지공단과 지자체와의 합동 비상대응 체계도 구축·운영된다. 행안부·산림청과도 협조체계를 구축, 재난주관 방송사 등을 통한 자막 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 기간 호우·강풍 등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알림 문자(MMS) 서비스도 제공된다. 발전사업자(소유자), 보급사업 참여기업, 시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4만여개의 연락체계를 바탕으로 재난 상황에 따라 단계·지역별로 안전유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 안내와 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다음달부터 6회에 걸쳐 설비 소유주·시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권역별 태양광 설비 안전 교육도 확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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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기준도 개선됐다. 산업부는 지난 2월 18일과 3월 2일 '공급인증서 발급과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리가 다소 취약한 10킬로와트(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설비(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 사용전 점검 신청시 설계 적격자가 작성한 도서를 제출토록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일반용 설비의 사용전 점검 시 구조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정기 점검(3년주기) 시에도 관리상태 등을 확인함으로써 설비의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