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만사,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점검 무상 지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5대 이하 보유 기관 대상

컴퓨팅입력 :2020/05/12 18:44

보안 기업 소만사(대표 김대환)는 개인정보 보호 무상점검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5대 이하로 보유한 공공기관이다.

지난 2016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1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들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를 2년마다 조사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부터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모든 공공기관과 고유식별정보 5만건 이상을 보유한 보건복지 분야 민간 기업은 데이터베이스(DB)서버, 파일 서버, PC 내 저장된 고유식별정보 보유 현황과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8월 말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자체점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장점검 대상이 된다. 안전조치가 미비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다. 자체점검 등록을 완료했더라도 고유식별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했거나, 증빙자료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 기타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관은 현장점검 대상이 된다.

소만사 로고

소만사는 지원 대상인 기관에게 이달 말까지 전수검사를 지원한다. 비용 부담으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과 보안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회사는 지난 2018년에도 개인정보 보호 무상점검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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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만사 관계자는 “서버 정보유출방지(DLP) 솔루션 ‘서버아이’와 엔드포인트 DLP 솔루션 ‘프라이버이아이’로 DB 서버, 파일 서버, PC 내 방치된 고유식별정보를 검출, 삭제해 실태조사 대상 기관들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에 관한 소만사 무상지원 신청은 privacy@somansa.com으로 신청받는다. 서버와 PC 중 조사가 필요한 항목(모두 선택가능), 소속기관, 담당자명, 연락처, 보유서버 수, PC 수를 적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