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주기,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범위 등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불법 폐기물 발생 차단과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지자체 등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해당 기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의료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특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2차 감염 우려가 커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기사
-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내년까지 연장된다2020.05.12
- 환경부,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수급안정 지원2020.05.12
- 환경부, 코로나19 확진자 폐기물 당일 소각처리2020.05.12
- 수십년 된 공공SW 관행, 이젠 바꿔야...AI·SW 기반 국가전략 필요2025.05.12
개정안은 이밖에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등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 등을 규정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 유도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정부 혁신 차원에서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