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내년까지 연장된다

정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시행

디지털경제입력 :2020/04/07 11:19

정부가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내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다만,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매출 규모에 따라 조정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그 외 개정사항은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자료=환경부)

폐기물부담금이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동안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이 제공돼 왔다.

지난해 5월 중소기업 감면제도가 종료되자,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기물 발생 억제·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기간을 내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포인트(p)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자료=환경부)

올해 폐기물부담금(지난해 출고·수입량 기준)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조정된 감면율·감면규모는 내년 폐기물부담금(올해 출고·수입량 기준) 부과 시부터 적용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하거나 사업 일시중단 등의 피해를 입은 업체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최대 6개월), 분납확대(100만원 미만도 분납 허용), 자료제출기간 연장(3월 31일→5월 4일) 등의 구제방안을 적용받는다.

또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미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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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자료제출 거부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