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일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3판’에 따라 개정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별대책에는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으로 달라진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와 관련한 폐기물의 처리방안이 포함됐다.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7판)으로 무증상·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관찰·의료지원하며 이 때 확진자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량 격리의료폐기물로 당일 소각처리한다.
폐기물은 배출 단계에서부터 소독·밀봉하고 별도 보관장소에서 보관 후, 전담 폐기물 업체에서 당일 운반, 안전하게 소각처리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등 관련 행정사항은 절차 간소화와 사후 처리를 허용한다.
환경부는 1일 대구 지역에 우선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중앙교육연수원)에 대구지방환경청 직원을 파견해 발생 의료폐기물 안전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확진자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전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 기존에는 지역보건소를 통해 관련 폐기물을 처리해야했으나 대기하는 확진자 폭증으로 처리가 어려우면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별도 비상수집·운반·처리체계를 구성해 처리한다.
자택에서 대기중인 확진자가 지역 보건소에 폐기물 배출을 요청하면 별도로 지정한 전담 민간 수거·처리업체에서 폐기물 처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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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에도 2020년 2월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천898톤 감소했으며 아직까지 의료폐기물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19와 관련, 변화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