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중기 부담 규제 사전 예방...규제 예보제 도입

중기/벤처입력 :2020/04/27 17:42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규제관련 법령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중소기업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예보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기도 힘들 뿐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가 되기 쉽다. 이번에 도입하려는 '규제예보 시스템'은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큰 규제에 대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과학적 방법으로 사전 영향을 분석하는 양방향 의사소통 시스템이다.

통상 입법 과정은 전문가들 위주로 진행되기 쉽고, 특히 의원입법은 규제영향평가도 선행되지 않아, 법령 시행 후 중소기업들이 사후적으로 규제 신설을 알고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았다.

국회 발의 규제입법 건수를 보면 2015년 944건에서 2016년 967건, 2017년 1085건, 2018년 614건, 2019년 1200건으로 2018년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했다. 작년 12월 16일 현재 20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은 3만742건이고, 규제조항은 7045건에 달한다.

중기부는 "관리감독과 단속권한을 가진 규제부처에서 주관하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소극적인 참여가 대부분"이라며 "중기부가 제도 도입을 검토한 또 다른 이유"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브즈만 제도가 이미 시행중인 규제 법령에 대한 기업인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다면, 규제 예보제는 신규로 만들어지는 규제 입법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중소기업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옴부즈만이 치료약이라면, 규제 예보제는 예방주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규제 예보센터를 설립해 ▲부처 입법예고, 의원입법 등에 대한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최적의 의견수렴 대상자를 선정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포그래픽스를 제공한 후 ▲피규제 기업집단 및 대중 의견을 피드백 받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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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이병권 정책기획관은 "기업 규제 예방은 국가경쟁력, 고용창출과 직결되는 비용이 들지 않는 최적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며 "선진국형 규제 예보제 도입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신설에 대한 의견 제시 창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 예보제 도입에 관심이 있는 연구기관 및 국민은 중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상영 사무관 전자우편(sayoung@korea.kr)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