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피해자, 신한은행장 면담 요구

"원금과 이자 보장 상품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 주장

일반입력 :2020/04/24 10:06    수정: 2020/04/24 14:11

라임 크레디트 인슈어드(CI) 무역금융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두고 피해 가입자들이 펀드를 판매한 은행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라임CI펀드 계약 고객 중 48명은 신한은행이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임에도 마치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속여팔았다며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에 대한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한은행 라임펀드 피해고객연대 이경임 간사는 "면담 요청서는 계약 고객 48명의 공동 명의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발송했다"며 "면담 일정이 잡힐 때까지 신한은행 본사 사옥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서 릴레이 시위를 하는 라임CI펀드 피해 투자자.(사진=신한은행 라임펀드 피해고객연대)

면담 요청에 대한 진옥동 행장의 대답 요구 시한은 이달 28일까지다.

이 간사는 신한은행 직원이 원금과 이자를 100% 지급한다고 설명했으며, 환매 연기가 된 시점에도 직원은 '환매 중단 대상 상품이 아니다', '신용보험에 가입됐으니 걱정말라'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 간사가 신한은행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얘기 나눈 카카오톡 캡처본에는 '원금+이자 전액 환 헷지'·'원금+이자 보험사 100% 보험가입'·'라임 9호는 문제 없다' 등의 문구가 있다. 또 직원은 '신한은행 싱가포르 지점과도 거래하며 싱가포르 무역회사 매출채권에 투자한다. 우리은행과도 거래하는 곳'이라고 부연했다.

피해자들은 또 신한은행 IPS 본부장이 지난 1월 16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답변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IPS본부장이 보낸 서한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상품제안서와 다르게 투자한 사실을 신한은행 등에 알리지 않았으며 환매 연기가 있었던 2019년 10월에야 고지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2019년 9월 20일 펀드 변경이 있었던 사실을 라임자산운용에 직접 문의해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며 "신한은행이 이런 사실을 미처 몰랐다면 신한은행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했다.

다만, 이 부분은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변경이 이뤄진 2019년 9월 20일 즉시 통보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 펀드 변경과 환매가 지연된 시점에서 신한은행이나 투자자들에게 알렸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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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사는 "신한은행은 지난 6개월 동안 그룹장 명의로 된 고객 안내문만 한 장 보내고, 담당자들을 다른 지점으로 인사 이동해 고객 보호와 거리가 먼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신한은행 측은 "2019년 9월 중순께 3등급 위험이었던 신한은행서 판매한 라임펀드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라임자산운용에 해당 건을 문의했으며, 펀드 변경과 함께 돌려놓을 수 있다는 자산운용 측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이 올해 1월 초 환매 연기 가능성에 대한 공식 문서를 신한은행에 보냈으며, 공식 문서를 받은 즉시 자산관리(PB) 직원들이 투자자에게 환매 연기 가능성 등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