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두 대표는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타다 비대위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이달 11일 타다의 핵심인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앞서 예고한 바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겠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으며, 1년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일자리를 잃게 된 타다 드라이버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에게 책임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과 접점을 찾지 못하자 고발을 감행했다.
김태환 타다 비대위 위원장은 "이재웅과 박재욱 대표를 고발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뤄진 불통 때문"이라며 "비대위에서 그동안 항의방문도 하고 언론에도 입장을 표명했지만 타다 측에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발의 핵심 내용은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파견법 시행령 2조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를 근로자 파견 금지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협력업체가 고용한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감독을 통해 운전 업무를 하도록 한 것은 불법이라는 의미다.
비대위는 타다가 업무내용과 방식, 근무시간, 장소를 정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내용을 지휘·감독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타다 드라이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타다가 드라이버들을 프리랜서로 규정해 주휴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구교현 타다 비대위 언론담당은 "타다 드라이버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며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면 대한민국 노동법은 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인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타다의 입장은 드라이버들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타다 드라이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택시기사는 어떤 식당에서든 식사할 수 있고 승객과도 대화할 수 있으며, 원하는 라디오를 틀 수 있지만 타다 드라이버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타다 드라이버들은 정해진 시간과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하고, 승객에게 말을 걸지 못하며 음악도 잔잔한 클래식만 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우버 운전기사도 프랑스 대법원에서 자영업자가 아닌 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면서 "우버 기사들보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더 많이 받는 타다 드라이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타다 비대위는 타다 측이 드라이버들의 노무 제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근로기준법상에서 정한 사용자 책임은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타다 관계자들은 드라이버의 노동으로 이익을 얻은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받은 이익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구 언론담당은 "타다가 의미있는 혁신을 할 수 있었지만 정부 관료들과 택시 눈치를 본 정치권에 의해 희생됐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두 대표는 오히려 이번 일로 국내 스타트업계와 플랫폼업계 혁신의 아이콘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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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혁신의 아이콘이 됐다는 것은 향후 다른 사업을 시작할 때 상당한 기반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상당한 무형의 자산"이라며 "이들은 그 자산을 갖고 새로운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아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정치권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는 드라이버들만 봤을 뿐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피해자가 아니다"며 "앞으로 새로운 스타트업 플랫폼 기업이 속속 등장할텐데, 노동자에게 무엇을 보장해야 하고 그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이번에 법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