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위반 행위 성격에 따라 네 단계에 걸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방송법 위반행위의 내용과 성격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은 69가지 방송법 위반사항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 상한액인 3천만 원을 설정하고, 시행령에서 위반행위별로 300만∼2천만원의 기준금액을 세분하고 있다.
이는 법에서 과태료 금액이 세분되지 않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어렵다. 또 상한액이 시행령의 기준금액보다 과도하게 높아 법 규정과 실제 부과되는 금액 간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방송법 개정을 통해 현재 동일하게 3천만 원인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1천만 원, 1천5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의 4단계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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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0년간 과태료 동일 상한액 체계가 유지돼 왔다”며 “방송법 개정이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해 방송법과 방통위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