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정부 지원 대출을 미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발견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자금 지원에 나서면서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 제보와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일까지 10건의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 측은 "자금난을 겪는 이들에게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적발된 코로나19 지원대출 가장 보이스피싱은 ▲저금리 정부대출로 대환하라며 상환 자금을 편취하거나 ▲정부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돈을 뜯는 사례다. ▲비대면 대출이라며 악성코드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현재 빌린 대출을 상환하고 이보다 저렴한 정부대출로 대환하라고 유도하면서, 기존 대출 상환자금을 가로챘다. 정부 대출 프로그램 중 신용등급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내고 신용등급을 조정하라고 하기도 했다. 사기범들은 자신을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보이스피싱 외에도 여기에 은행을 사칭한 코로나19 정부 지원 대출 문자도 늘어나고 있어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측은 "금융사가 불특정 다수에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 취급을 위해 기존 대출 상환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지원대출은 금융사 영업점이나 정부 산하 기관 지역센터서만 대출 신청과 취급이 가능하며 대출금 상환은 본인 명의 계좌나 금융사 명의 계좌로만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일정 금액 이상내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것은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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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무조건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만약 보이스피싱일 경우 거래 금융사, 금감원(국번없이 1332), 경찰서에 즉시 대금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