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1500만원으로 상향

10월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카테크입력 :2020/04/08 11:08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최대 1천500만원까지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 300만원, 대물피해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2004년 신설 당시 인적피해 200만원, 물적피해 50만원이었으나 2015년부터 현행 수준으로 인상됐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자기부담금이 최대 1500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달 광주 쌍촌동 한 이면도로에서 한 음주운전자가 마주보고 달리던 차량과 주차차량 등 4대와 충돌한 후 멈춘 사진.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천만원에서 지난해 1천167만원으로 16.7% 증가했다. 지난 한 해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천681억원에 이르는 등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국토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천만원, 대물피해 5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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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4월 9일~5월 18일)과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께 공포하고 10월께 시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