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기술인력 채용하면 인건비 70% 지원

중기부, 올해 처음으로 시행...4개월간 최대 868만원

중기/벤처입력 :2020/04/07 09:20    수정: 2020/04/07 09:22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순철, 이하 협력재단)은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 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중견기업, 강소기업 등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기술인력을 채용할 경우 소요 인건비의 70%(월 217만원 한도)를 4개월 동안 최대 86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번 1차 모집에서 300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6월 중 2차 모집에서 100개사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술인력 채용 의지가 높고, 해당 기술인력에 대한 활용 계획이 뚜렷한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선정된 이후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직무능력, 경력사항, 자격증 등을 반영해 기술인재를 추천하고, 해당 중소기업과 면접을 거쳐 기술인력이 채용될 경우 인건비의 일부(70%)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가 필수임에도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 기술인재 발굴 어려움 등으로 기술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 중소기업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2015년~2017년 3.1%였고, 2018년에는 2.9%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0.3%)보다 10배 정도 높은 상태다. 2018년 12월 나온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 결과다.

이에 중기부는 기술력과 전문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경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대기업과 중견기업, 강소기업 등의 퇴직기술 인력을 활용,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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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강소기업 등에서 장기간 근무한 퇴직기술인력의 기술경험과 노하우가 중소기업에 잘 전수되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중소기업 의견을 반영해 현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