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에 따른 기술·법률적 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2021년말까지 진행한다.
CBDC는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나 법적 통화와 연관된 스테이블 코인과 다르게, 통화 발행권을 가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 화폐다.
한국은행은 6일 대내외 지급 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결제국 내 신설한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 외부 전문인력과 디지털 화폐 관련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단 한국은행은 오는 7월까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기술적 설계 검토에 나선다.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사항에 대한 구체적 개정방안도 살펴본다. 디지털 화폐를 한국은행이 발행할 권한이 있는지, 금융기관 및 민간과의 법률 관계 등을 따져보는 것이다.
동시에 국내 지급 결제 환경과 기술 수준을 고려해 디지털 화폐 운영 방식과 구현 가능 기술을 두루 조사할 예정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이 진행 중인 디지털 화폐 'e-크로나' 처럼 분산원장기술, 블록체인 등도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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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을 진행한 후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디지털 화폐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에 나선다. 제한된 환경서 디지털 화폐 발행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한국은행 측은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시장 확장성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