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채널명 공영쇼핑)이 한국TV홈쇼핑협회(이하 협회)를 탈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탈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공영홈쇼핑 측은 이와 관련 "협회 가입 당시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이었지만, 공공기관이 된 후로는 설립 목적이나 사업 취지가 다른 민간 홈쇼핑사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협회에 가입돼 있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비 납부 등 절차상의 문제로 아직 탈퇴 처리가 되지는 않은 상태다.
TV홈쇼핑협회 관계자는 "공영홈쇼핑이 탈퇴서를 제출한 것은 맞으나, 행정 절차가 남아있어 아직 탈퇴처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탈퇴 시에도 회원의 의무인 회비 납입을 완료해야 하지만, 공영홈쇼핑은 회비를 내지 않아 절차적인 문제로 탈퇴나 제명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TV홈쇼핑협회 내부 규정과 정관에 따르면 협회를 탈퇴하기 위해 회비 납입을 완료해야 한다. 공영홈쇼핑은 2019년도 협회비를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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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측은 특히 "공영홈쇼핑 측에 탈퇴를 원하면 협회비를 납부해 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협회비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탈퇴가 받아들여지면 협회비에 대해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