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발신자가 누군지 알 수 있게 하는 통화 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미리 녹음한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로보콜' 등 스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모든 미국 통신사가 기술 표준 'STIR/SHAKEN'을 사용하는 발신자 인증 시스템 구현을 내년 6월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상에서 발신자를 조회할 수 있게 해준다. 발신자가 통화를 걸면 통신사가 발신자 계정을 인증하는 암호화 인증서를 확인하고 통화를 연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원격으로 운영되는 서드파티 인증서 저장소를 활용하게 된다.
미국 통신사들은 지난 2018년부터 이 프로토콜을 구현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 추진해왔다. FCC가 지난해 말까지 이 프로코콜을 네트워크에 구현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AT&T와 컴캐스트는 각사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통화에서 STIR/SHAKEN 프로토콜 적용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FCC의 이번 의무화 조치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로보콜 발송 업체에 대해 통화 당 1만 달러(약 1천2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제재 내용을 담은 트레이스드법(Traced Act)에 서명한 뒤 기술적 대책으로 나왔다.
STIR/SHAKEN은 발신자와 통신사 간 통신에서 의무화된다. FCC는 통신사 간에도 이 프로토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프로토콜이 작동하지 않는 비IP 기반 음성네트워크를 위한 발신자 계정 인증 솔루션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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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는 새 프로토콜을 적용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소규모 음성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번 프로토콜 적용 시한을 2022년으로 1년 더 연장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FCC 관계자는 "불법 로보콜로 낭비되는 시간과 번거로움을 줄여 연간 30억 달러(약 3조 6천600억원)를 절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한다"며 "STIR/SHAKEN은 이런 비용 절감을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