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평가업무 관리·감독하는 법 만들어졌다

시험·인증서비스 신뢰성과 역량 제고 기반 마련

디지털경제입력 :2020/03/31 15:5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합성평가관리법)’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관리법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적합성 평가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일반법이 없어 국제 시험기관인정협의체(ILAC) 규정을 반영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관리해 왔다. 이 때문에 공인 시험인증기관 이외 일반 시험인증기관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

국표원은 적합성평가관리법 제정으로 공인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시험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적합성평가관리법은 시험인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와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공인기관 인정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제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공인기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 대체 공인기관이 없는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선의의 기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다양한 혁신제품 시험수요에 대응해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시험인증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진흥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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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으로 원전부품 관련 허위성적서 발급, 아파트 층간소음 부실시험 등 그동안 고질적으로 반복된 부정·부실시험을 원천 차단하고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표원은 상반기 중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법 제정취지와 세부 이행계획을 설명해 동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