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하에 고객 신용 정보를 한 데 모아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다룰 수 있는 개인 정보는 금융사와 공공기관 보유 금융 거래 정보 외에 상거래 기업, 세금·보험료 납부 정보 등도 포함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5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중 신용정보법의 공포·시행을 앞두고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근간이 되는 개인 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한다. 정보 주체 동의하에 금융사·상거래 기업·공공기관 보유 금융 거래 정보·국세, 지방세 등 공공정보·보험료 납부정보·기타 주요 거래 내역 정보를 본인과 금융사·개인 신용 평가회사·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전자금융업과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비대면 투자자문과 일임업을 겸할 수 있게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은 4월 중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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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화 처리한 신용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 동의없이 활용이 가능해지다 보니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도 확 바뀐다. 정보 활용 동의 등급을 사정하고 보기 쉽게 가독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정보 유출 등에 대비해 금융사와 신용정보업자들은 연 1회 이상 신용정보법 준수 현황을 점검해야 하며, 필요 시 금융당국이 현장점검과 테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