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 앱에 허위 리뷰를 올리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불법 리뷰 조작 업체들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배달의민족 입점 가게에서 음식 값보다 5천원에서 1만원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주문한 뒤, 가짜 리뷰를 써주고 그 차액만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1만8천원짜리 치킨에 대한 리뷰를 긍정적으로 써주기로 하고, 업주로부터 2만3천원을 받아 결제한 뒤 차액 5천원을 대가로 챙기는 방식이다. 자금이 여유로운 기업형 식당에서 주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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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은 작년 9월부터 '부정거래감시팀'이라는 전담 조직을 두고 긍정 리뷰와 부정 리뷰 등 모든 음식점 리뷰를 지속 모니터링했다.
부정거래감시팀은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인 CI(Connecting Information)를 기준으로 주문대비 리뷰 작성률, 리뷰수 증가율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일 올라오는 수십만건의 리뷰를 검수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에만 약 2만건의 허위 리뷰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뷰 조작 업체 적발도 사내에 별도의 회의체를 구성하고 허위 리뷰 탐지 로직을 정교화하면서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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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리뷰 탐지 기술도 고도화했다. 작년 10월부터는 다양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리뷰 검수 기능을 도입했다. AI가 모든 리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노출 여부, 음란하거나 부적절한 내용 여부 등을 1차 분류한 뒤 내용을 탐지하면, 검수 전담팀은 그 가운데 위험 리뷰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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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리뷰 근절을 위한 활동도 강화했다. 리뷰 조작 업체에는 불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빙을 온·오프라인으로 발송하고, 업주들을 대상으로 허위 리뷰 금지에 대한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또 반복적, 악의적으로 허위 리뷰를 올리는 업소에 대해서는 내부 페널티 정책에 따라 광고차단과 계약해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이 좋은 플랫폼이 되려면 음식점들이 음식 맛을 통해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리뷰의 신뢰도는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극히 일부 사례라 하더라도 불법 리뷰는 아예 배달의민족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와 적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