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혐의로 고발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측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이해진 GIO 외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6일 계열사에 대한 자료를 허위제출하고 누락했다는 이유로 이해진 네이버 GIO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해진 GIO가 2015년, 2017년,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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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네이버 측은 이와 관련 2015년 기업집단 지정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이뤄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일부 계열사 자료가 누락됐다고는 하지만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었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허위제출이라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