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법인세 인하 등 40개 입법안 건의

"코로나로 경제 비상국면"...21대 국회 적극 반영 요청

디지털경제입력 :2020/03/23 09:47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공중보건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초대형 복합 위기에 처해 있으며, 생산활동 차질과 수출감소, 내수침체, 재고증가로 우리나라 실물경제도 비상국면에 놓여 있다. 기업 투자활력 회복과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입법조치가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 노사관계 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입법 개선 과제출하고 남은 20대 국회와 다가올 21대 국회 입법 논의과정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20대 국회에서 규제개혁과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 미진하다는 평가다.

경총은 우선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수준인 22%로 인하(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폐지 또는 완화(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을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사진=뉴시스)

다음으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를 제안했다. 감사(위원) 선임시 3%룰 폐지(상법 제409조 등),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분납기간과 함께 거치기간 연장(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등을 요구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등 근로시간제도 유연성 확대(근로기준법 제51조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현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인원 조정 등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근로기준법 제24조)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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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비용·저생산성 구조 개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 ▲기업과 국민부담 여력을 감안한 지속가능 사회보장체계 확립 ▲안전환경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선진안전시스템 구축 ▲국제수준에 맞는 경영책임의 적정성 확보와 형벌 개선 등도 건의했다.

경총은 "지난해 우리 경제가 실물경제 주요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10여년 만에 가장 낮은 2.0%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연초부터 보건위기에 처해 있다"며 "투자활력을 회복하면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성장동력확충과 4차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입법 개선 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