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채권만 있으면 즉시 현금 교환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 13일 시행

디지털경제입력 :2020/03/18 13:55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채권을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18일부터 시행한다.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결제 지연 등의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경으로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5천억원까지 지원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이 1일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은 2019년 추경에 처음 도입, 출시 4개월 만에 5천400억원이 소진된 바 있다.

산업부는 최근 소재부품장비지원센터 및 무역협회 수요조사에서 수출기업이 코로나19로 수입자 파산, 결제지연으로 인한 자금난을 어려움으로 호소함에 따라 추경에 반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채권조기현금화는 수입자 파산과 상관없이 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결제가 지연되더라도 은행에서 채권을 바로 현금화해 다음 수출에 대비할 수 있는 1석2조의 제도”라며 “정책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채권조기현금화를 보증함으로써 수출기업은 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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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한계기업 뿐만 아니라 우량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추경 500억원으로 5천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면 1조2천억원의 수출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