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LPG 정량공급 4회 위반하면 충전소 허가취소

오는 9월 시행…영업시설 설치·개조 시에도 행정 처분

디지털경제입력 :2020/03/17 11:00

오는 9월부터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를 정량 공급하지 않는 충전소 사업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정량미달 공급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할 경우에도 행정 처분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 제도 시행규칙을 오는 1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8월 개정된 'LPG 안전관리·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정량공급 의무위반 검사방법과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공표대상·내용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겼다.

검사대상은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를 충전하는 모든 LPG 충전소 사업자다. 정량공급 허용 오차는 -1.5%로, 300밀리리터(mL)를 적게 공급하면 위반이다. 검사는 1차 간이검사(코리올리 유량측정), 2차 정식검사(무게측정)로 진행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검사 결과 정량공급을 1회 위반하면 경고 처분을, 2회 위반 시 사업정지 30일, 3회 위반 시 사업정지 60일, 4회 위반 시 사업자 허가 취소 처분을 받는다. 또 영업시설 설치·개조 시 사업정지 60일(1회), 허가취소(2회)된다. 영업시설 설치·개조를 한 충전소가 정량공급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허가 취소된다.

차량용 LPG 정량검사 제도는 안정적인 정착을 고려해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8일 본격 시행된다. 이는 그동안 주유소에서만 실시해온 정량검사를 LPG충전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LPG차량 소비자에 대한 피해예방과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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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량검사 제도에 대한 충전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량검사 과정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장비,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도기간 중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1대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올해 3대를 추가 도입해 내년부터 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제도의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보완사항을 파악해 해결하고, 소비자 만족도와 LPG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