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企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

신청자격·선정기준·선정절차·인센티브 항목 등 담아

유통입력 :2020/03/16 12:01

공겅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원사업자 가운데 모범 하도급거래업체를 선정해 지원한다.

공정위는 16일 하도급거래 신청자격과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항목, 선정취소 및 유예를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 6일까지 20일 동안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신청 자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거래가 있는 사업자여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제외한다.

선정기준은 ▲직년 1년 동안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100% 인 사업자 ▲최근 3년 동안 하도급 법률 위반(경고 이상의 조치)이 없는 사업자 ▲직전 1년 동안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기술 및 자금지원)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 ▲직전 1년 동안 최근 개정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 중인 사업자 ▲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의 평균지급일수가 40일 이내인 사업자 등을 만족해야 한다.

9월중 신청서 접수 및 신청 안내를 하고 10, 11월중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11, 12월 중 최종심사와 선정을 한다.

모범업체로 선정되면 최종 선정일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 상호협력평가 가점 3점,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가점 0.5점, 금융위원회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 등 범부처 하도급정책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도급 벌점을 3점 경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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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일까지 기간 동안 시정조치나 과징금, 고발 등이 확정되면 모범업체 선정을 취소한다. 최종 선정일 이전에 공정위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안건이 상정돼 있는 기업은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선정을 유예한다.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모범업체로 선정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인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범업체 선정제도를 마련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에도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협력업체 권익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