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테슬라 모델 3 오너가 촬영한 주행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Autopilot) 영상이 최근 유튜브에 올라와 한 때 논란이 됐다. 운전석이 빈 상태였고, 오토파일럿이 실행된 차량이 편도 1차선 좁은 도로에서 스스로 주행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영상의 썸네일(대문) 이미지를 살펴보면, 이 테슬라 모델 3 오너는 오토파일럿을 ‘Self Driving(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이라고 언급했다. 또 영상에서는 목적지 기반의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기능이 아닌 일반 오토파일럿이 실행됐는데, 영상을 촬영한 오너는 해당 기능이 ‘레벨 3’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좋아요 수보다 싫어요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디넷코리아가 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좋아요 수는 10건 이내 그쳤고, 싫어요 수는 500건이 넘었다. 자신이 모델 3 오너라고 소개한 한 유튜브 이용자는 “같은 오너로서 챙피하다”라는 반응을 남겼고, 심지어 신고도 하겠다는 댓글도 있었다.
결국 이 영상은 수많은 비판 속에 8일 오전 비공개 처리됐다. 유튜브가 수많은 이용자들의 신고를 받고 해당 영상을 자체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영상을 올린 오너는 또 시속 220km/h를 넘는 과속 주행 운전 시연 영상도 올려 더 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도 아직 주행보조 수준...오해 말아야
이같은 영상이 업로드된 배경은 아직도 주행보조 기술을 완전 자율주행차로 착각하는 우리 사회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최근 국내외 완성차 업체는 최근 주행보조 기술에 대한 소비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자체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자율주행에 대한 환상보다는, 안전운전이 필수라는 점을 인식시켜주기 위한 목적이다.
현대기아차는 그동안 고속도로 주행보조(HDA) 기술을 실행할 때, 스티어링 휠에 손을 떼도 평균 1분 이상 차량이 스스로 조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정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그랜저 출시 이후로 주요 신차에 개정된 HDA 시스템을 넣었다. 개정된 HDA 시스템은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을 때 약 15초 정도 후 계속 경고를 주고 있다. 물론 도로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전보다 성격이 달라진 것은 분명하다.
테슬라가 지난해 연말부터 내놓은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은 목적지 경로 설정에 따라 자동 차선 변경이 가능하고, 적절한 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 출구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진보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라 하더라도 조건이 있다. 스티어링 휠을 항상 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테슬라는 차량 옵션 중 자동 차선 변경이 가능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을 ‘FSD’ 기능의 일부로 소개하고 있다. FSD는 ‘Full Self-Driving’의 약자로 완전 자율주행을 뜻하는 영문 철자다.
그러나 이 FSD 기능은 국가별 도로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다. 게다가 완전 자율주행이 실현되려면 아직도 많은 규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테슬라 스스로 위법을 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내놓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이 국내에서 가능해지려면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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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업체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유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강력한 경고 시스템이다. 테슬라의 경우, 수차례 오토파일럿 경고를 무시하면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오토파일럿 기능을 재활성화시킬 수 없도록 조치한다.
일부 국내 판매 차량은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을 때까지 기능 해제를 안하고, 계속 경고음만 내보낸다. 하지만 이는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풀 디지털 클러스터를 활용해 주행보조 실행 시 안전운전 필요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