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 37.5도 넘으면 한국발 미국행 비행기 못 탄다

3일부터 한국→미국행 모든 항공편 출국 전 발열검사

디지털경제입력 :2020/03/02 18:45    수정: 2020/03/03 08:53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 한국발 미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와 관련, 미국행 노선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일부 국적항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발열검사(37.5도)를 3일 0시 이후 출발편부터 국내 모든 국적사 및 미국 항공사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공항 주기장에서 비행대기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지난달 28일부터 발열(37.5도)이 확인되면 탑승을 거부하고 수하물 하기와 환불조치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결정은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핵심 노선인 미국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리 국민의 항공이동 편의 유지를 위한 차원에서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외 항공사는 중국·UAE 등 상대국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때 탑승직전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발 미국노선에 취항 중인 모든 항공사(미국 국적 항공사 포함)에 체온계 발열검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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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미국행 노선에서 실시하는 출국 전 발열검사는 우리 국민의 미국 등 외국으로의 항공이동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소 번거롭더라도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자체적인 체온측정 등으로 건강을 확인해줄 것과 발열검사로 인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국장은 이어 “국토부는 미국 이외 국가에서 우리 항공기 운항제한과 우리 국민의 입국제한 조치 등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 국토교통관이 파견돼 있는 우리 공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외국정부의 추가 제한 방지 및 기존 제한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