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코로나19 피해 기업, 한시적 세금 감면해야”

임대료 지원 외에도 세금감면 필요

방송/통신입력 :2020/03/02 17:40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2일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고용 유지 지원 및 세금감면 한시적 인하제도 구축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 최전선의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로 줄이고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비상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원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기실사지수는 전월 대비 10% 낮아진 것으로, 2016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을 뜻하고 고용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결의안은 수출기업을 포함한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로 이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소상공인을 구제하고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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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가 중소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감면해 줄 것을 비롯해 수출기업의 기술료 및 관세 등의 감면과 소상공인들의 종합소득세를 감면하고 부가세를 면제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또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수출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4대 보험 지원과 세금 면제 등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유례없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 역시 여야 할 것 없이 정쟁을 멈추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피해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