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韓·日성인물 1시간 가까이 노출 사고

실시간 스트리밍 악용 사례...구글 “정책 위반 시 삭제”

인터넷입력 :2020/02/28 11:21    수정: 2020/02/28 19:37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여러 개의 성인물 동영상이 그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영상들은 1시간 가까이 접속 차단이 이뤄지지 않아 수만 명의 이용자가 동시 시청했다.

28일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유튜브에서 한국과 일본 성인물 동영상이 차단되지 않고 노출된다는 소식이 번졌다. 이용자들은 유튜브에서 실시간 성인물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특정 검색 키워드를 공유하고 시청했지만, 해당 동영상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되지 않고 1시간 가까이 노출됐다.

여러 계정으로 올라온 이 영상들은 비슷한 제목으로 게재됐으며, 관리자 개입으로 동영상이 삭제된 후에도 몇 차례 반복적으로 올라왔다.

이 문제에 대한 문의에 구글 측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는 유튜브 사이트 내 허용되는 콘텐츠들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이 신고한 콘텐츠를 담당 팀이 리뷰하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콘텐츠는 삭제된다. 반복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용자의 계정은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기본 운영 정책만을 보내왔다.

구글 측 설명처럼 유튜브는 정책적으로 성적 행위 등 선정적인 콘텐츠 게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런 콘텐츠들은 자체적인 모니터링과 이용자 신고로 동영상 삭제 또는 채널 정지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문제는 정책 위반이 처음일 경우 채널에 대한 제한 조치 없이 주의만 주어진다는 점이다. 같은 문제를 반복했을 경우 채널에 경고 조치가 적용되는데, 경고를 3번 받아야 채널 삭제 조치가 이뤄진다.

즉, 관리자 모니터링과 이용자 신고를 받기 힘든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성인물을 올리더라도 관련 동영상이 삭제되거나 경고 조치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되는 것이다.

선정적 콘텐츠에 대한 유튜브 운영 정책 일부.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성인물을 방송하고, 해당 영상이 삭제된 경우 방송법상 법적 제재도 어렵다.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 되는 영상은 방송법상 심의와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같은 영상이 TV로 방송됐다면 ‘방송심의에 대한 규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심할 경우 법정 제재까지 받는다. 하지만 인터넷 영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심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데, 이 규정을 어긴 경우라도 해당 영상삭제, 접속 차단 등 ‘시정 요구’만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EBS ‘보니하니’ 유튜브 채널에서 폭력·성희롱 논란이 일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법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미 문제된 영상이 삭제돼 시정 요구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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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도 인터넷 방송에 대한 허술한 규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규제 기관이 인터넷 개인방송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유사 플랫폼이 여러 개고, 한 플랫폼 당 하루에 올라오는 동영상물 시간이 수만 시간에 달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일일이 모니터링 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특히 방송법과 달리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법 체계가 약해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 같은 법적 제재 한계를 알고 있어 규제 기관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더라도 정책을 위반한 이용자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유튜브 성인물 노출과 같은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