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오픈뱅킹에 적용

핀테크 3분의 1 비용으로 본인확인, 약관동의 받을 수 있어

금융입력 :2020/02/26 11:29

금융결제원은 '인증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오픈뱅킹 서비스에 적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증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하고, 클라우드 연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결제원 측은 "인증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한 은행이나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시,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한 번만 해도 본인 확인, 약관 동의를 일괄 처리 할 수 있어 휴대전화 인증에 비해 편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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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들은 인증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오픈뱅킹에도 적용돼 휴대전화 인증 이용 보다 3분의 1비용으로 본인 확인과 약관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은 보안을 위해 등록한 기관의 사이트나 앱에서만 클라우드서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클라우드에 보관된 인증서는 이중 암호화 방식으로 관리되며, 고객이 인증서를 앱에 가져오는 경우 앱 내 안전영역에 암호화되어 저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