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 24일 오후부터 임시 폐쇄된 국회가 정상화된다.
26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 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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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태악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교육위원회와 정보위원외 상임위 위원장, 국가권익위원회 위원 선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당초 24일부터 사흘간 진행할 예정이었던 대정부 질문은 순연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