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있는 데 '없다'며 주문 취소한 업체 조사

공정위, 법 위반여부 조사…확인 땐 엄중제재

유통입력 :2020/02/17 14:06    수정: 2020/02/17 15:01

공정위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업체를 적발해 법위반 여부 확인에 들어갔다. 법위반이 확인되면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경고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해 온라인 유통분야 법위반을 집중 점검한 중간결과 발표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해 '온라인 유통분야 법위반 행위 집중 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 현장점검에 이어 주문 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 가운데 3개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판매업체는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G마켓에서 마스크 주문 11만9천450개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법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법상 가능한 처벌은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1차 위반 1개월, 2차 위반 3개월, 3차 위반 6개월, 최대 1년)나 과징금 부과, 경고 조치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60명 규모 조사인력을 투입해 15개 마스크 판매 관련 업체 조사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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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담합과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 점검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